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환경부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MAS 중급 스쿠버다이버
편집자주 다이빙 레저선의 정원을 둘러싸고 사계의 의견이 분분하여 본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재경박사의 학리 해석을 싣는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알기쉬운 법령 의 정비를 기대한다. |
다이빙 레저선은 다이빙 전용선 또는 레저 기구를 지칭한다. 다이빙용 선박·기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박’ 개념과 요건을 알아야 한다. 선박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에는 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해운법·유도선법·낚시관리법이 있다. 레저기구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에는 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법이 있다. 다이빙용 선박·기구에는 ‘정원’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들의 요건과 적용범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과 여객 그리고 여객을 정의함으로서 다른 법률들의 기준이 된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외기도 선박이 될 수 있다(제2조제1호). 동법은 또 선원을 여객에서 제외하고(제2조제9호),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여객선으로 정의한다.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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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용 중대형 레저선은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므로(수중레저법 제2조제5 호),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 가목)의 1)에 따라 '12인' 승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 에서 '12인'은 여객만을 의미하므로 선원(선원법 제2조제1호)은 정원에서 제외된다(선박안전법 제2조제9호).
선박직원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운항사나 소형선박 조종사는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지위가 정해진다. 선박의 운항사나 소형선박조 종사는 해기사로 본다(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 자동화선박에서는 자동화기관사와 운항사 등이 기 관사 역할을 대신한다(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 이들은 모두 선원이다.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 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
수중레저법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중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한다. 수중레저 법이 말하는 수중레저기구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이거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 저기구(제2조제5호)이기 때문에, 선박의 정원(12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규정이 적용된다.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 전법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안전법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상 정원은 동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최대 12명 이하에서) 결 정된다. 선박인 레저선(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에 승선하는 안전관리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시 행령 제18조(정원 초과 금지) 제3항에 따라,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이버)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18조(정원 초과 금지)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의 대강을 정리하자면, 다이빙 레저선은 선박일 수 도 있고 수상레저기구일 수도 있다. 선박은 선외기를 포함하여 13명 이상 승선할 경우 여객 선이 되기 때문에 선원(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13명 이상 승선할 수 없다(12 명까지만 승선이 가능하다). 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만 기구별 로 별도의 정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역시 선원(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같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이빙 레저선의 정원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복잡한 법령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결론이 나온다. 입법의 불비이다. 다이빙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는 불편하 더라도 현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레저기구들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위한 투쟁’ 차원에서, 법집행 당국에 적극적인 항변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